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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2급 개정입법 확정 및 취득방법
    학점은행제 2019. 7. 26. 14:29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의 모든 것

    팡멘토 지향학습플래너입니다 : - )

    오늘은 사회복지 자격증 중에서

    내년에 바뀌는 법 개정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

    도대체 사회복지 자격증이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취득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크게 현장 업무와

    정책. 행정 업무로 나뉩니다.

    현장 업무란 시군구, 읍면동 단위 복지관이나 각종 지원센터에서

    수혜 대상자인 주민을 직접 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한다.

    복지 서비스 대상자가 어떤 문제에 처해있는지 파악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이번 정부는 복지 사업 확대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사회복지공무원 증가와 복지 혜택 확대 등

    제도 법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해소되어

    균등한 소득분배구조가 만들어지고,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상승되어야 합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균등한 소득분배구조 확립, 대다수 국민의 소득 보장 등을

    결과하는 정책이 바로 복지 정책이죠!

    최근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점점 커져가고있는데요.

    학교사회복지사,

    자원봉사활동관리 전문가

    교정사회복지사

    군사회복지사

    산업사회복지사 등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활동 범위]

    사회복지사의 진로와 방향은 다양합니다.

    성별/연력 제한없이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직종 취업이 가능하죠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으로 취업하거나

    사회복지 공무원, 노인요양원, 심신재활원, 양로원 등을 설립 또는 운영 할 수 있습니다.

    군대내에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를 볼 수도 있지요.

    자! 이런 사회복지2급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 할 수 있을까요?

    기존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의 경우

    전문대학교 이상의 졸업장과 사회복지 관련 14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달라집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2149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87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98년 학과중심에서 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변경된 이후 20여년간 교과목 개편이 없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논의 결과를...

    opinion.lawmaking.go.kr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97년 학과 중심에서 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변경된 이후

    20여년간 교과목 개편이 없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대학, 협회 등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그간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용 내용으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전공선택 교과목을 확대하고,

    이수과목을 상향 14과목 -> 17과목

    사회복지사의 이론과 실천교육 연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시간을 확대학고

    실습세미나를 도입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공고하도록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사회복지 자격증이 더욱 강화가 됐는데요.

    표로 한번 더 정리해볼까요?

    [사회복지 2급 자격증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제3조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제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

    전문대학

    대학

    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복지국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례관리론,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 인권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구성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은 학생이 ‘나’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에 출근하면서 이루어지는 ‘기관실습’과 학생의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세미나’로 구성

    나. 기관실습

    1)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

    2) 실습지도자의 자격: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단, 실습기간 중 실습교육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에 법 제1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로 한정

    3) 지도학생수: 실습지도 사회복지사 1인당 학생수는 1회기당 5인 이내

    4)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며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실습기관

    가)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

    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며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

    다. 실습세미나

    1) 실습세미나시간: 30시간 이상(단, 온라인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의 경우 ‘실습세미나’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대면수업을 3주 이상 실시)

    2) 실습지도교수 자격: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학 교육경력 또는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교수

    3) 지도학생수: 1강좌당 수강 학생수는 30인 이내

    라. 학점부여: 실습지도에 따른 교과목 이수여부는 기관실습지도자와 실습지도교수의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산정한 점수를 실습지도교수가 최종적으로 부여한다.

    마.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지정 절차, 실습세미나의 개념 및 시행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정확하게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의 개정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말은 즉, 19년에 한과목이라도 수강하면

    종전의 규정으로 시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습도 120시간으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경되는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 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학점은행제 온라인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출석은 15주과정으로 진행되고 매주 한 강의씩 오픈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본인임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때문에

    일반 대학에 비해서 조금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과제도 온라인 100% 제출입니다~

    토론도 마찬가지구요.

    직접 만나서 하는게 아니라 온라인 컴퓨터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실습이라는 것도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강신청 후에 실습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2급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특히 학점은행제는 생소한 제도이다보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도 감도 못잡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학점은행제 사회복지2급 자격증 전문 플래너와

    함께라면 문제 없이 취득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격증 관련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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